이완구, 신반포·압구정 등 강남 ‘노른자위’ 부동산 집중 거래

입력 2015-0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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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무관 임관 초기 강남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거래하며 자산을 불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완구 후보자는 부친이 그 해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의 단층 주택(16평, 52㎡)에 75년 9월부터 78년 2월까지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집을 담보로 77년 7월쯤 480만원을 대출받고, 그해 말에서 이듬해 초 신반포2차 아파트(33평, 103㎡)를 분양받았다.

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평당 43만원에 분양됐는데, 78년 10월 이완구 후보자의 입주 시점엔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고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열풍이 불어 투기억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80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1570만원을 대출받은 뒤 그 시기 같은 아파트 42평형(137.66㎡)을 사고 33평형을 팔았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새 2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파견(86.3∼89.3월) 기간인 88년 7월엔 42평 아파트를 다시 처분하고 인근의 46평형(150.44㎡) 신반포 3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도 5년 뒤인 1993년 처분하고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52평형, 171.43㎡),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주소를 옮겨왔다.

진 의원은 “이완구 후보자는 정치를 본격 시작하기 전 부동산 담보대출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놨고 신반포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 등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곳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내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전 입수한 것이 아닌지, 분양권 전매‧세금탈루 등이 없는지 추가적인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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