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씨 2심에서 징역 8월

입력 2015-0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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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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