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 16일 넘으면 본인부담비도 커져

입력 2015-02-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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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입원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장기가 입원하는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중에서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경우에는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유인이 커진 데 따른 방지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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