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전 업권 유사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오픈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이 오픈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상품의 핵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위해 각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우선 공시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상상품에 대해서는 동일 수준의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 정보비교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 수익률 정보가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공개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운영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을 각 금융사의 공시정보 작성 책임, 자료제출 체계 와 같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ㆍ정기 검사하고 필요시 시정 권고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