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회사원 위장'… 누나들 사기 친 카사노바

입력 2015-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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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엘리트 회사원'을 사칭하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과 교제하며 돈을 뜯어낸 30대 카사노바가 검찰에게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키가 180㎝가 넘고 호감형인 A(33)씨는 2008년 자신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로 소개하며 여성공무원 B(39)씨에게 접근해 교제하다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후에는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4억1천745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하려고 결혼식에서는 역할 대행업체에서 부모와 하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했고, 뇌종양 치료를 위한 장기 입원을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동거도 하지 않았다.

B씨와 결혼한 기간에 A씨는 또 다른 여성들과 교제하며 돈을 받았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교직원 C(38)씨와 학원강사 D(36)씨에게 접근해 일본 명문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유명 금융회사 한국지사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로 근무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러시아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C씨로부터 5천800만원, D씨로부터 3천315만원을 각각 받아 가로챘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항공기 제조사 엔지니어로 속이며 주부 E(34)씨에게 접근했다.

E씨에게도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4천18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처럼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검찰은 A씨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여성들에게는 사실상 관심이 없었고 이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자신보다 어린 여성의 환심을 사려고 수백만원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D씨가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고소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해 여성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연상녀들을 만나 자신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경험을 토대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과 외국계 회사 임원, 항공기 제조사 엔지니어 등을 사칭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릴 때 부모가 사망했다거나 아무런 병력이 없는데도 악성 뇌종양이나 간경화 등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들의 동정심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전부인 A씨는 별다른 직장이 없는데다 이번 사기범행 이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된 전과자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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