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붕괴 구조적 부실시공과 해빙기 맞물린 인재”

입력 2015-0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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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인근 옹벽 붕괴사고는 1차 부실시공과 함께 해빙기 날씨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도로 옆 옹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우선 부실하게 건설된 옹벽의 구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안전진단업체와 원인을 검토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5m 높이의 옹벽을 쌓을 때는 2단으로 쌓는 게 기본인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옹벽 두께가 충분하지 못해 현재의 건축허가 기준으로는 승인받기 어려운 구조물로 오래전 기준으로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옹벽이 지어진 직후 점검한 민간단체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한재용 지부장은 “사고가 난 아파트가 준공한 지 2~3년이 지나 점검한 결과 옹벽 구조에 문제가 있어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15m의 높이의 옹벽을 만들려면 붕괴 우려 탓에 계단식으로 땅을 절개해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가 난 아파트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아 아파트 점검 결과 지적했다는 증언이다.

그는 “많은 아파트 건설사들이 시공비를 절약하고 아파트 건설 면적을 늘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높은 옹벽을 시공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해빙기’가 맞물렸다.

옹벽 주변은 평소 물기가 많은 곳이었다고 주변 주민들은 전했다.

지난해 7~8월께 옹벽 주변의 빗물을 모아 배출하는 배수관이 부식해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소음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 습기를 많이 품은 땅이 겨울철 날씨에 얼어붙고,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무너져 내린 해빙기 토사붕괴사고라는 말이다.

평소 관리 부실도 한몫했다.

해당 아파트 옹벽은 지난달 15일부터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 벌인 지자체의 일제 점검대상에서 제외됐고,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 대상인 급경사지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도 사고 옹벽 재해위험 B등급(위험성은 없으나 관리 필요)으로 남구에서 지난해 봄 한차례 육안 점검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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