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 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300만원

입력 2015-0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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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5일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1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안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안 시장의 페북에 올라온 사퇴 표명글.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당선이 무효되고, 손경식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검찰은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1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올렸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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