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혜리 광고 중단
알바몬이 최근 논란이 된 광고에 대해 해명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에대해 '알바가 갑'이라는 카피를 사용해 광고를 제작해 집행했다. 근로기준법상 알바생들의 권리를 알린다는 취지의 캠페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광고 내용이 사업주를 악덕 고용주로 오해를 사게 만든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알바몬은 “알바몬의 이번 TV광고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써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됐다”고 의도를 밝혔다.
PC방 업주 등 일부 항의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과 TV 등에 방영되고 있는 '알바가 갑(甲)이다' 시리즈 광고다. 걸스데이의 혜리가 모델로 출연해 시간제 근로자들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최저시급, 인격모독, 야간수당 문제를 애교있게 지적해 방영 시작부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혜리는 '인격모독'편에서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라고 말한다. '야간수당'편에서는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안 지키시면 으~응.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이라고 애교를 보내기도 한다.
알바몬은 콘텐츠협회의 항의를 받아들여 가장 항의가 거셌던 '야간수당'편에 대해 온라인에서 삭제 조치하고 TV 방영을 중단했다. 또 다른 광고인 '최저시급'편과 '인격모독'편은 여전히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