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6일 전 소속사 대표와 2차 대질 심문

입력 2015-02-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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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계약 체결? 화요비, 전 대표와 대질 심문 벌인다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 2차 대질 심문을 갖는다.

화요비는 6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전 소속사 대표와 2차 대질 심문을 한다. 화요비는 지난 해 8월 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과 동의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금 변제금도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요비 측은 "전 소속사와 화요비가 계약할 당시, 다른 연예인과 비교될정도로 활동을 시켜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3년 동안 특별한 일없이 쉬게 됐다"고 말했다.

화요비는 지난 해 12월 공연을 앞두고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한편, 전 소속사 대표는 윤하와도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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