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모씨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이 적절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윤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소명자료와 윤 교사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발언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