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미룬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가능…전액 본인납부

입력 2015-02-06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육아휴직기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따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납부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연금을 못 내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수 있게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는 보통 휴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보수월액의 9%)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여를 주지 않는다. 더욱이 휴직기간에 받을수 있는 임금이 제한적이라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육아휴직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해 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 기간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신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96,000
    • +4.68%
    • 이더리움
    • 3,045,000
    • +6.99%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11.41%
    • 리플
    • 2,111
    • +3.99%
    • 솔라나
    • 127,500
    • +5.55%
    • 에이다
    • 402
    • +3.88%
    • 트론
    • 408
    • +2.77%
    • 스텔라루멘
    • 236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8.2%
    • 체인링크
    • 13,120
    • +6.84%
    • 샌드박스
    • 13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