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손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 1~2차와 차별화 안보여

입력 2015-02-06 09:14 수정 2015-0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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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 취임 3년차만에 첫 회의 시작...늑장 대응 비난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에 처음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책들 중 대부분은 지난 1~2차 기본계획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는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에 발표된 계획 역시 지난 상황들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오는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3차 기본계획은 1, 2차계획에서 시행한 제도가 자리를 잡게 하는 한편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복지부는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 활용 등 6가지의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유기ㆍ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노인들의 이모작 고용체계 구축, 고령자가 더 일할수 있는 환경 조성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강화, 실버 경제 육성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1~2차 기본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006년 마련된 1차 기본계획에는 0~4세 아동 차등보육과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18세 미만 모든 입양 아동에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등이 담겼었고 2차 기본계획에는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등이 포함됐었다.

여기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증액, 아동양육보조금 확대,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사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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