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사장 구속 영향 최소화 노력"

입력 2006-11-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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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하종선 사장의 구속은 취임 전인 변호사 신분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당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측은 다만 "하 사장의 구속수사에 따라 경영상 공백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사회 및 집행임원 중심의 경영으로 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종선 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의 조작을 시도한 바 있고, 관련자의 일부는 도주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사장은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측으로부터 홍콩 소재 은행의 계좌로 42만 달러, 미국 소재 은행의 계좌로 63만달러를 각각 송금받는 등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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