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납품업체 가격조작 검증 부실

입력 2015-0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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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들이 간단한 가격비교조차 무시하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은 사례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를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은 혈액이나 소변 등 검사에 필요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가 부풀린 가격만을 기준삼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다른 기관들이 1억1000만~1억5000만원 선에 구매한 것과 비슷한 기기를 2억2800만원이나 주고 샀다.

충주의료원은 2억5000만원, 공주의료원은 2억2700만원을 주고 같은 기기를 샀다. 이들은 입찰공고서에 특정모델의 사양을 그대로 제시해 해당 모델의 충청지역 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유사한 기기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한편 감사원은 속초~삼척간 고속국도(구 동해고속국도)가 당초 계획과 다른 노선으로 변경됐는데도 옛 노선에 대해 도로구역 변경 및 실효고시를 하지 않아 지역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청구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실효고시 등을 이행하도록 주의요구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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