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대구세관 상대 관세소송서 승소

입력 2015-02-06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부과받은 뒤 본세에 해당하는 관세·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았지만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은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감면,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전쟁 충격, 코스피 7% 급락… ‘검은 화요일’ [종합]
  • "영화 한 편에 들썩"⋯'왕사남'이 바꾼 영월 근황은? [엔터로그]
  • MLB에도 등장한 ABS⋯한국과 다른 점은? [해시태그]
  • 직장인 10명 중 6명 "평생 쓸 돈 생겨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트럼프 전쟁명분 논란…美 정보당국, 이란 선제공격 정황 못 찾았다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42,000
    • -1%
    • 이더리움
    • 2,882,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1.83%
    • 리플
    • 1,995
    • -2.44%
    • 솔라나
    • 123,900
    • -3.28%
    • 에이다
    • 390
    • -6.02%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22
    • -5.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3%
    • 체인링크
    • 12,850
    • -3.24%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