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난 친딸 성추행한 조폭 부두목

입력 2015-02-06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한 조직폭력배 부두목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자신 집에서 중학생인 친딸(11)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친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친딸을 보호 중인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이러한 범행을 신고하면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친딸을 보호하고 있던 아동보호시설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받는 등 보복 폭행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95,000
    • +3.24%
    • 이더리움
    • 3,028,000
    • +5.43%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8.8%
    • 리플
    • 2,083
    • -0.05%
    • 솔라나
    • 127,700
    • +4.93%
    • 에이다
    • 402
    • +3.34%
    • 트론
    • 409
    • +2.51%
    • 스텔라루멘
    • 23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4.88%
    • 체인링크
    • 13,020
    • +5.34%
    • 샌드박스
    • 135
    • +1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