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태환 약물 투여 의사 '과실치상' 적용… 법조계 '갸우뚱'

입력 2015-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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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가 정한 금지약물을 투여했던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약물을 주사한 것을 상해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이 나온다. 상해라는 것은 신체 외관이나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약물을 투여해 오히려 몸 기능을 활성화한 것을 상해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판례를 보면 약물을 먹여 어지러움증을 유발한 사건에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전례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체기능이 저하된 사례이고, 신체기능이 강화됐는데도 상해라고 본 판례는 아직 없다.

한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상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약물투여로 인해 박씨가 선수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업무방해의 경우에도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T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씨를 비롯한 관련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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