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중단하라" 결정

입력 2015-0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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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룡마을 철거를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집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더 필요하다"면서 "집행으로 인해 구모 측에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모는 토지주와 거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해당 건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구모 측에 주민자치회관을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주식회사 구모 측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달 23일 법원에 냈다.

강남구는 6일 오전 집행을 강행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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