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 조치

입력 2015-02-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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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코퍼에리션 수입 '건고사리'…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해줄 것"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자인 피지코퍼레이션이 수입해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에 초과 검출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중금속 검출량은 납 0.5mg/kg(기준․규격 0.1mg/kg이하), 카드뮴 0.24mg/kg(기준․규격 0.05mg/kg이하)이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4년 5월 1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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