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7개 분야 복지구조조정하면 연 12조원 절감”

입력 2015-0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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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토대 분석…연금개혁 3.5조, 고소득 무상급식 0.8조 등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연간 12조원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분석이 나왔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정부의 총재정부담(현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40년간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에 비해 후한 노후복지 혜택을 받고,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버킷리스트(bucket list.죽기전에 꼭 해야 할일을 적은 목록)처럼 증세 논의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복지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주던 무상급식 재원 8000억원을 매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무상보육에 대해선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 체납액은 올해 1월 현재 12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자 등의 ‘악성 장기 체납’으로 볼 수 있는 2조5000억원(약 20%)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매년 편성되는 복지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하는 것은 매년 최소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작업이다.

복지사업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누수 사례는 장기 출국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장애인복지수급 등의 부적정 지원, 건강검진 기관의 과다 청구 등이다.

각급 학교의 교육 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4조2000억원이 이월·불용액이다.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서도 최소 1조원의 재정 절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5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일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매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변상, 추징, 회수, 보전 조치가 결정되는 금액 약 3000억원(2013년 기준)을 거둬들여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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