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7일 과세요건 검토 등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사진)'을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과세요건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최현민 국세청 법무과장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과세요건이 명확해져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조세마찰이 줄어들고 납세자 권익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동 시스템에 모든 법령과 예규, 심사ㆍ심판 결정례, 판례는 물론, 훈령, 고시 및 서식 등 국세 관련정보를 총 망라됐다.
또 새로 생산되는 정보는 즉시 시스템에 수록되도록 해 항상 살아있는 최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이와 함께 검색된 법령정보를 세목별ㆍ유형별 통계형태로 보여주는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채택해 신속하게 찾아 볼 수 있게 했다.
한편 동 시스템은 현재는 국세청 직원들이 이용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과세요건 검토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국세청과 일반국민이 함께 공유하게 되므로 국세행정이 보다 투명화 되어 '따뜻한 세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