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근로자 '산업재해 불인정' 판결 확정

입력 2015-02-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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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김경미 씨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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