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앞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 사우나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31)씨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세 차례나 더 사우나 수면실에서 처음 보는 남성들을 성추행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남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네 차례 수사받은 경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에서 이씨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면 중인 남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반복해왔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징역형으로 장래 피고인의 재범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