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공약 다시 뜯어보니… ‘부자증세’로 ‘복지확대’

입력 2015-02-09 08:47 수정 2015-02-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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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 다시 전면에 나선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공약을 통해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를 내세웠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여당조차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복지’지 이슈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복지공약에서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지난해말 당 대표 출마 당시 “노후·교육·의료·보육 분야에서 지원을 늘리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는 공약으로 이어졌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대상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배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과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단계별 실시를 내놓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상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국내ㆍ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종합소득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수입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 출마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이론을 토대로 한 ‘유능한 경제정당’도 꺼내들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확대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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