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근무 뒤 뇌종양 발병, 산재 아니다”

입력 2015-02-09 09:36 수정 2015-02-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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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가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ㆍ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에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ㆍ이숙영ㆍ김경미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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