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이익시설, 2월 중 교통부담금 감면 가능

입력 2015-02-1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CE 산업이란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23,000
    • +0.8%
    • 이더리움
    • 2,840,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67%
    • 리플
    • 3,588
    • +5.1%
    • 솔라나
    • 198,100
    • +6.16%
    • 에이다
    • 1,099
    • +3.29%
    • 이오스
    • 737
    • +0%
    • 트론
    • 330
    • +0.92%
    • 스텔라루멘
    • 409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0.4%
    • 체인링크
    • 20,640
    • -1.05%
    • 샌드박스
    • 417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