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5-02-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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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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