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직접 지시…자유민주주의 훼손" (종합)

입력 2015-0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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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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