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수' 연매협·연제협 간부 실형

입력 2015-0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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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전 사무국장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전 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연제협 전 부장 K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각각 리베이트로 받은 돈 2420만원, 5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매지니먼트사 대표 J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 J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리베이트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는 2012∼2014년 J씨로부터 '영화제 행사 진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4차례에 걸쳐 242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2010년 1월∼2013년 12월 모두 256차례에 걸쳐 협회 돈 1억140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연제협 간부 K씨는 2013년과 2014년 연제협 주최 콘서트 행사의 진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J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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