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펄프 기관 공모주 물량 매각제한 해제 급락

입력 2006-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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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18% 규모 17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삼정펄프가 기관들이 보유중인 현 발행주식의 18%에 공모주 물량이 17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본보 11월13일자 참조>

17일 삼정펄프는 오전 9시45분 현재 7.57% 급락한 3만5400원을 기록중이다. 지난달 17일 유가증권 신규상장일 당시 종가 기준으로 12.45%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삼정펄프 발행주식(128만주)의 18.19%에 이르는 23만2802주가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삼정펄프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삼정펄프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 5월9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삼정펄프는 지난 9월26일~28일 38만8241주(공모가 2만9000원) 공모를 거쳐 지난달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삼정펄프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23만2944주(공모주식의 60%) 중 99.94%에 대해 삼정펄프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확약했고, 이후 청약에서도 실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삼정펄프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17일부터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23만2802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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