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92억 취소

입력 2015-0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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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 담합과 관련해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에쓰오일에 대한 처분도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도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 같은 법원은 에쓰오일이 낸 소송에서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 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역시 회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6천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천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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