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스닥 상장시켜주겠다" 금품 받은 컨설팅 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02-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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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코스닥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중견 건설사인 A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일하던 B씨에게 상장 심사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탁을 받은 금감원 국장이 한국거래소에 전화해 심사 진행상황을 알아봐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경우 따로 돈을 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건설사는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전국 100위권 규모로 2012년초 코스닥에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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