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빚은 황선(4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북한을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신은미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했다. 신씨는 미국으로 강제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