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 제4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그의 답변은 그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외압’을 가했고 언론사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도 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우송대 ‘황제 특강’ 논란에 대해선 “14∼15개월 석좌교수를 하면서 도지사 시절 자매결연을 한 중국, 일본의 7∼8개 도에서 학생을 유치했다. 외국인 교수 7∼8명을 채용하는 역할을 했다”며 학교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