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청사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이모(56)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7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징금 선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했을 때는 파기한 범위에서만 재판을 다시 하기 때문에,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2011년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건축구조 설계 심의·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 교수는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평가 점수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유로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3년 뒤늦게 돈을 돌려줬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7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이 교수가 수수한 돈과 반환한 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징금 6758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교수가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