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동영상’ 스미싱으로 타인 명의 앱카드 결제

입력 2015-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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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동영상’ 스미싱으로 타인 명의 앱카드 결제

‘세월호 사고 동영상 보기’ 등과 같은 스미싱 문자를 이용,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빼내 앱카드를 발급받아 억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1∼4월 타인 명의의 앱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억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김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 보기’ 등이 적힌 스미싱 문자를 보내 이를 클릭한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나 인증 문자 등 금융정보를 빼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공범이 이를 이용해 중국 현지에서 피해자 108명의 명의로 앱카드를 발급받았으며, 1078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해 현금화했다.

이번에 검거된 김씨 등 3명은 이 돈을 찾아 인민화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카드 회사들이 카드 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와 인증 문자메시지만 있으면 앱카드를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번 앱카드 사건은 탈취한 금융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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