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수음식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저질·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입력 2015-02-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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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전자상거래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7명을 형사입건하고 10개 업체는 관할 행정관청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설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2월9일까지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체 83개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0개 업체는 업소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나머지 43개 업체는 △위생관리 및 식재료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표시 △무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마치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실제로 전화를 걸면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위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모두 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15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A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 전화번호까지 홍보했지만, 실제 전화를 걸면 모두 한 곳으로 착신되게 하는 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보니 가게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C업소는 홈페이지에 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해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해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2건 △미신고 2건 △표시기준 위반 1건 등의 위법행위도 적발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 "온라인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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