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자살' 동료 시신 운구 방해한 금속노조 간부 기소

입력 2015-02-11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업중 자살한 조합원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방해한 금속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장례식방해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 이모(43)씨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조합원 염모(당시 34세)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분회장이던 염씨는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등은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반도체 이어 ‘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매파 금통위와 채권시장 달래기
  • 트럼프 “대부분 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관세 유지될 것” [상보]
  • 출생아·출산율 2년 연속 증가⋯합계출산율 4년 만에 '0.8명대' 회복
  •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 진행 중”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14: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92,000
    • +1.78%
    • 이더리움
    • 2,738,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0.14%
    • 리플
    • 1,971
    • +0.87%
    • 솔라나
    • 117,900
    • +4.8%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1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6.76%
    • 체인링크
    • 12,180
    • +1.4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