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4년

입력 2015-02-11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00,000
    • +3.5%
    • 이더리움
    • 3,068,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52%
    • 리플
    • 2,065
    • +2.84%
    • 솔라나
    • 131,600
    • +3.22%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230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0.92%
    • 체인링크
    • 13,450
    • +2.99%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