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정관장 ‘홍삼원’의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한 원모(5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자 류모(56)씨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 결과, 원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과 유사한 홍삼 제품 1000박스(30포/박스)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시가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유사제품은 유명브랜드 정관장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등은 물론, 제품품질보증서까지 모방해 육안상 구별하기 어렵다. 또 파우치 포장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후 보따리상을 통해 6만장을 국내에 밀반입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