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실명제 등 수술환자 안전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15-02-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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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복지부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역시 대폭 삭제ㆍ조정할 계획이다.

또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병원들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명찰 등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내 감염방지 강화를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할 계획이다.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는 의료광고에도 제동이 걸린다.

복지부는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사진ㆍ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 광고(글, 사진, 동영상 등)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하고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

이밖에도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를 마련해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직권심사를 실시한다.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고 위법사항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2015년에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16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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