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승객 구조 소홀' 123정 정장 징역 4년 실형

입력 2015-02-11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에서 퇴선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들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조작하거나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정이 세월호 선체에 접근, 대공방송을 실시했다면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승객들 간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17,000
    • +1.88%
    • 이더리움
    • 4,809,000
    • +5.67%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7.08%
    • 리플
    • 2,021
    • +8.95%
    • 솔라나
    • 346,100
    • +2.88%
    • 에이다
    • 1,426
    • +6.26%
    • 이오스
    • 1,157
    • +3.3%
    • 트론
    • 290
    • +3.2%
    • 스텔라루멘
    • 70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5.4%
    • 체인링크
    • 25,720
    • +14.57%
    • 샌드박스
    • 1,062
    • +29.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