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에서 퇴선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들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조작하거나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정이 세월호 선체에 접근, 대공방송을 실시했다면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승객들 간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