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 정수경 씨, 결혼 후 저작권 수입도 분할 요구

입력 2015-02-11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 씨, 재산 분할에 저작권 수입 포함 요구

▲나훈아(사진=뉴시스)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수경 씨의 이혼 소송이 저작권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은 11일 이투데이에 “나훈아 씨의 저작권 수입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혼 후 발생한 저작권 수익의 일정 부분은 정 씨가 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정확한 저작권 수입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 후 이 부분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악중인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은 5000만원 선이다. 나훈아는 ‘영영’‘사랑’‘찔레꽃’‘고향역’‘인생길 나그네길’‘갈무리’‘정’‘사랑’ 등을 불렀고,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도 800여곡에 이른다. 이에 저작권 수입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윈은 “나훈아 측에게 이혼과 관련해서 여러 번 내용 증명을 보냈고, 최근에야 회신을 받았다”며 “아마도 3월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면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15,000
    • -0.52%
    • 이더리움
    • 2,859,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9%
    • 리플
    • 2,077
    • -3.62%
    • 솔라나
    • 120,300
    • -0.99%
    • 에이다
    • 401
    • -2.91%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3.17%
    • 체인링크
    • 12,560
    • -2.56%
    • 샌드박스
    • 1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