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선거운동' 전 서울교육청 대변인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5-02-11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서울교육청 전 대변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명수(59) 전 서울교육청 대변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문 전 후보에게 유리하고 고승덕 전 후보에게 불리한 것"이라며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후보별 지지율을 재전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기사 내용과 달리 새롭게 작성된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 전 대변인이 서울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임에도 문 전 후보를 당선시키고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여에 걸쳐 서울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서울시 교육감선거, 문용린 고승덕 오차범위 접전', '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속성' 등의 내용이 들어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40,000
    • +0.04%
    • 이더리움
    • 4,809,000
    • +4.84%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5.67%
    • 리플
    • 1,981
    • +5.43%
    • 솔라나
    • 341,800
    • +0.35%
    • 에이다
    • 1,392
    • +2.81%
    • 이오스
    • 1,143
    • +2.6%
    • 트론
    • 280
    • -0.36%
    • 스텔라루멘
    • 695
    • +3.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3.78%
    • 체인링크
    • 25,380
    • +10.16%
    • 샌드박스
    • 1,012
    • +3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