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화재보험 보상범위 폭발·붕괴까지 확대

입력 2015-0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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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화재 뿐 아니라 특수건물에서 일어난 폭발과 붕괴 피해도 의무보험으로 보장한다. 의무가입 범위도 신체 손해배상에서 재물 손해배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을 입법 예고했다.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일반건물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 대상 사고 유형은 현재 화재에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화재 전후 폭발이 발생해 2차 피해를 부르고, 붕괴는 인명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담보 대상에 폭발과 붕괴를 포함했다.

선택 가입 사항이었던 재물 손해배상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된다. 이에 특수건물 대형 화재시 피해자들은 신체상 피해 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도 보상받게 됐다.

또 특수건물의 사용승인시에는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제도화한다.

특수건물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 역시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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