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원으로 상향

입력 2006-11-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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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 등 서민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공급하며 신용등급 우수자(신용평가등급 1~5등급)에 대해서는 현행 연간소득 범위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 범위내로 보증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 이용자들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금융공사는‘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를 개선, 주택담보대출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월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플러스 내집마련보증’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11월15일 현재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상품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신청인들에게 더 많은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보증 승인율을 현행 70% 수준에서 80%선으로 높이고, 고객편의 증대를 위해 신용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6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나는 "올 10월말 현재 총 16만6000세대에 약 3조3천억원의 주택보증을 공급했으며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해 연말까지 총 24만세대에 약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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