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ㆍLG화학ㆍ한화석화 등 가격 및 물량 담합 적발

입력 2006-11-20 08:12 수정 2006-11-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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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0억원대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예정

SK(주)와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업체 10곳이 오랜 동안 고밀도폴리에틸렌과 저밀도폴리에틸렌 등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업체 10곳이 장기간에 걸쳐 제품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20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주)와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10곳이 장기간에 걸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합성수지 등 주력 제품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금년 안에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 것에 비해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등 생산물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담합건 적발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져 그동안 최대규모를 기록했던 KT와 하나로텔레콤의 1100억원을 2배 가까이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석화업체들이 담합행위에 대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석화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징금이 당초 알려진대로 2000억원대로 부과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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