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허청, ‘짝퉁 한국 브랜드’ 해외 유통 막는다

입력 2015-02-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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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관 협력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K-브랜드 해외 지재권 등록 지원

관세청과 특허청이 한국브랜드(K-브랜드) 모조품의 불법 해외 유통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현지 세관 등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에서 날로 증가하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했다가 현지 업체의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K-브랜드의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 태국, 베트남 세관과 지재권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 공무원 초청 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 K-브랜드의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 제도와 단속 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국내 기업에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노하우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조품의 해외 유통을 방지하려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면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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