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수하며 회삿돈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 기소

입력 2015-0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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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며 사채를 끌어다 쓰고 이를 인수회사의 자금으로 갚은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A사 대표 천모(47)씨를 특가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씨는 A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상장사를 물색하던 중 코스닥 상장사인 B사 관계자로부터 경영권 양수를 제안받고 인수에 착수했다.

2011년 7월 B사 공동대표와 경영권 양수도대금을 35억원으로 책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천씨는 B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돼 B사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며 경영권을 행사했다.

천씨는 B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33억3000만원을 지급한 뒤 양수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이중 19억5000만원은 그가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이후 천씨는 B사의 경영권을 최종확보하게 될 2011년 9월29일을 만기로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고, 사채업자들은 예금증서를 통해 19억5000만원을 변제받았다.

천씨는 나머지 13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A사 명의의 통장을 다수 개설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자금세탁용 계좌로 이용했다.

또 A사의 회사자금 1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돼 있는 12억4000만원도 개인계좌로 송금해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천씨는 B사의 기존 경영진들이 회사 자금 횡령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에게 접근해 5억원을 주면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선처를 부탁해보겠면서 청탁자금으로 1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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