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유예기간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가운데, SK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시스템통합(SI) 분야의 계열사 SK C&C의 최태원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이 40%를 넘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비상장 회사인 에이엔티에스를 포함해 모두 2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다.
SK C&C는 지주회사인 SK㈜의 대주주로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다. 특히 SK C&C의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은 2013년 기준 전체 매출의 41.5%(9544억원)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SK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SK C&C와 SK㈜의 합병설이 나온다. SK C&C와 SK㈜를 합병한 뒤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탈출할 수 있고, 최 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안정화 된다는 것.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14일 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기존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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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법 개정 이후 그동안 공정위는 신규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어왔다.